추천
추천
경상북도 예천군 지자체

농촌빈집정비지원(일반)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1) 지급금액 - 농촌빈집정비사업 : 호당 1,700천원 지원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빈집의 노후정도, 마을경관 개선효과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선정기준
  • 건축물의 노후상태
  • 빈집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개선 효과
  •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농촌빈집정비사업 : 호당 1,7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년중 수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행지짐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대상주택 선정(지자체) → 사업시행(건축주) → 보조금 지급(지자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복지로-문의]
    0546506087
    [복지로-근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복지로-접수처]
    군청
    농촌활력과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빈집의 노후정도, 마을경관 개선효과 등

  1.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선정기준
  • 건축물의 노후상태
  • 빈집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개선 효과
  •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연초에 공고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빈집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빈집 활용 계획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빈집정비 지원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에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빈집이 위치한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농촌활력과 (또는 유사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대표 전화: 1577-51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