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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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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철거 또는 개량)하여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미관을 향상시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석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빈집 철거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사업 규모별로 지원 한도 및 자부담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동당 최대 350만원, 빈집 철거는 동당 최대 200만원 내외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됩니다. - 지원 방식: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완료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부담 발생 시,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완료 기한은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빈집 철거 비용(폐기물 처리비 포함),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운반·처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철거 후 부지 정리 비용 등은 지자체별 지원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농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 미관 개선.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 발생 우려 해소. -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한 석면 비산 방지 및 농촌 주민 건강 보호. - 빈집을 정비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 - 해당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 - 특히,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된 빈집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건축물대장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빈집으로 확인될 것. - 철거 또는 개량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농촌 미관 개선, 안전 확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 주택의 노후도, 슬레이트 지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제외 대상] - 투기 목적 또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미 유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구역 내 주택. - 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장기간 방치한 명확한 사유 없이 철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통상 1월~3월)에 해당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공고가 발표됩니다.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해당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건축(또는 농촌개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 실사 및 심사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 계획 수립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 추진 및 완료 -> 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준비 서류] - 농촌주택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주택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주택 철거 또는 개량 계획서 (사업 목적에 따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빈집 현황 사진 (전경, 슬레이트 지붕 등 철거/개량 전후 비교를 위한 자료). - (필요시) 공동 소유의 경우 다른 소유자의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가 의무화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반드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빈집을 재건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부담 비용 발생 여부 및 그 비율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시·군·구청 건축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등 빈집정비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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