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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농촌 지역의 방치된 유휴시설(폐교, 창고 등)을 창업 공간 및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유휴시설을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유휴시설 리모델링 비용(공간 조성, 인테리어 등), 창업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 한도: 개소당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자부담 포함)
  • 지원 분야: 농촌 체험, 숙박, 식당, 카페, 문화·예술 공간, 제조·가공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

[특징]

  • 주거와 일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또는 법인/단체
  •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 소유자 또는 지자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청년 귀농귀촌인에게 가점 부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사업 대상지 관할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시·도 및 중앙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유휴시설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귀농귀촌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사업이므로 정산 및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 최소 5년 이상 해당 시설을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 통합센터 (1899-9097)
  • 각 시·군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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