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만3~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1000명(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만35세 아동)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복지로-지원대상]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
[복지로-지원내용]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만3~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43-850-6883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복지로-접수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1000명(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만35세 아동)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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