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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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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협동) 누리과정 이용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경감 - 배경: 국공립 어린이집 대비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액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료와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액. 어린이집별 보육료 책정 기준에 따라 차액 발생) - 지원 방식: 아이행복카드 또는 보육료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원 (정부 지원 금액 외 차액 발생 시 지원) - 지원 기간: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적용 기간 동안 (최대 3년) [특징] - 차액 지원: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경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 누리과정 연계: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형평성 제고: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료 부담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누리과정 대상 아동 - 해당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그 외 아동을 사실상 양육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연령 기준: 만 3세 ~ 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연령) - 어린이집 유형: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한함 - 누리과정 적용 여부: 반드시 누리과정 적용 어린이집이어야 함 [제외 대상]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등) 이용 아동 - 유치원 이용 아동 (유치원 누리과정은 별도 지원) - 만 3세 미만 영아 - 만 5세 초과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 아동 (중복 지원 불가, 단 차액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보호자의 동의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보육료 지원금 입금 계좌)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주민센터 문의) [유의사항] - 반드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협동)을 이용해야 함 - 누리과정 적용 여부를 어린이집에 확인해야 함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함 - 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보육료 결제 시 차액 발생 여부 확인 - 지원 조건 변경 시 (예: 어린이집 변경, 주소 변경 등) 즉시 변경 신청해야 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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