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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자녀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자녀의 학습능력향상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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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예: 초등학생 월 10만원, 중학생 월 15만원, 고등학생 월 20만원 등 자녀의 학령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습 관련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 도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포인트) 지급 또는 계좌 이체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보통 10개월(3월~12월)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 활용 분야: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학습 외에도 예체능, IT 교육 등 자녀의 특기 및 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겪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교육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아 효능감 증진 및 건강한 사회성 함양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 또는 귀화자의 자녀 중,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초등학교 입학 예정 연령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연령까지) 자녀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외국인 부모의 자녀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된 자녀 -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학습비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의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직접적인 학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액 자산가 등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합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관련 상담 및 서류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다문화가족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안내에 따라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지정된 계좌로 학습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귀화허가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자녀의 학령 확인) - 학습 계획서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선정에 긍정적 영향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자녀의 학교생활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타 유사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학습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54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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