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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1가정당 4인기준 5,000천원 한도내 모국방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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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보험료,수급자및 장애인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으로 2년이상 순창군에 계속 거주한 결혼 이주 여성 중 2년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거주기간, 다자녀 가정, 모국방문 경험여부, 국적취득자 가점
    [복지로-지원내용]
    1가정당 4인기준 5,000천원 한도내 모국방문 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후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53
    [복지로-근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보험료,수급자및 장애인세대

  1. 지원대상 :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으로 2년이상 순창군에 계속 거주한 결혼 이주 여성 중 2년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거주기간, 다자녀 가정, 모국방문 경험여부, 국적취득자 가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통상 연 1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및 안내: 선정된 가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항공권 발권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증서 사본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1년)
  •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기준 확인용)
  • 모국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해당 시) 기타 가산점 부여를 위한 증빙 서류 (예: 자녀 수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했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개인 사정으로 모국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및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모국 방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모국 방문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5432)
  • 여성가족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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