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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사업시행에 따른 인력지원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 일반노무( 불법광고물정비, 공원 및 가로변 환경정비 등) - 익산시 현안사업 근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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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0%, 재산 4억원 이하 우선선발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을 익산시에 둔 만18세 이상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노무( 불법광고물정비, 공원 및 가로변 환경정비 등)
  • 익산시 현안사업 근로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복지로-문의]
    063-859-5237
    [복지로-근거]
    2024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0%, 재산 4억원 이하 우선선발
주민등록을 익산시에 둔 만18세 이상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또는 유사 명칭의 공공근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11월~1월)에 다음 해 사업을 공고하거나, 분기별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4. 심사 및 선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부양가족 여부, 실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근로 시작: 선발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등 고용센터 구직등록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동일 기간 내에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중 소득 및 재산 변동: 사업 참여 중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확인: 배정되는 업무의 특성, 근로 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 및 역량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 자립 노력: 본 사업은 임시적인 소득 지원 목적이 강하므로, 참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탐색 및 구직 활동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공고문 필독: 매년 또는 매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 기간, 급여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최신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예: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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