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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지자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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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복지로-문의]
031-860-3189
[복지로-근거]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복지로-접수처]
동두천시 읍면동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 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3. 수도사업소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감면 대상 여부 심사
  4. 감면 적용: 감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다음 달 수도요금부터 감면 적용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수도요금 고지서: 신청 가구 명의로 발급된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사항] 소득 증빙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주의]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거주지 변경 시: 전출입 시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자녀 수 감소, 자녀 연령 초과 등 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감면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체납 시: 지자체별로 감면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납액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해당 지역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
  •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절차 및 관련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일반적인 복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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