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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다자녀가구 당 연 1회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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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다자녀가구 당 연 1회 5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50-8717
    [복지로-근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다자녀가정우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축하금: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자녀 양육지원금: 매년 초 (예: 1월 ~ 2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확인 필수)
  2. 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b.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d. 지역화폐 지급: 심사 통과 시 해당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앱)가 발급되거나 기존 카드에 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필수)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자녀의 거주지, 세대주 관계 확인용)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다자녀 및 출생 자녀 확인용)
  • (출산축하금 해당 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서류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거주 기간 요건: 해당 시군구에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주민등록 요건: 모든 자녀가 신청인과 동일 세대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구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또는 출생일로부터의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거주지 이전, 자녀의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가상의 예시) 해당 시군구 보건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 (가상의 예시) 해당 시군구 대표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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