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이상 10톤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막내가 만 18세 이상시 종료) 상수도 10톤까지 사용요금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 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2자녀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상수도 10톤까지 사용요금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복지로-문의]
063-430-8732
[복지로-근거]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복지로-접수처]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 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
2자녀이상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반비 다움' 이용 시, 특정 자격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산모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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