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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2자녀이상 10톤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막내가 만 18세 이상시 종료) 상수도 10톤까지 사용요금 감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 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2자녀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상수도 10톤까지 사용요금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복지로-문의]
063-430-8732
[복지로-근거]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복지로-접수처]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 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
2자녀이상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소 등)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2.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
  3.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자녀 정보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전입신고 후 수도요금 감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막내 자녀의 만 18세 도달 시 감면이 자동 종료되므로, 추가적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 및 신청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소 등) : 지역번호 + 120 또는 각 수도사업소 대표번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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