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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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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복지로-문의]
    054-950-6282
    [복지로-근거]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령군 읍면사무소
    고령군 인구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결정 통보 → 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시 협조 필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변동 시 (거주지 전출, 자녀 연령 초과, 자녀 수 감소 등)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다자녀 지원 사업(예: 출산축하금, 보육수당 등)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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