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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자체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연 1회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 미만 세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지를 두고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연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 부 또는 모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수령
  • 신청 접수 익월 10일 이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042-251-4515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미만 세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지를 두고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휴일 포함, 단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2.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및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우편) → 온누리상품권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녀 수 및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및 자녀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에 필요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 자격 심사에만 활용됩니다.
  •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환수 조치됩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맹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및 자녀 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족지원과 (관할 지자체별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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