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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달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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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달서구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확대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금액은 달서구 조례에 따름) - 둘째아: 100만 원 (일시금) - 셋째아: 200만 원 (일시금) -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상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확대 내용: 기존 지원 금액 대비 상향 조정 또는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목적] -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달서구에 출생신고된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둘째아는 첫째아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셋째아는 둘째아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등으로 연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달서구 조례에 따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은 달서구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산아의 출생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예시, 실제 조례 기준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본 복지혜택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출산축하금 등 유사 사업으로 동일 아동에 대해 지원받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b.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c.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d.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e.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달서구 출산축하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거주 기간 및 자녀 수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배우자 신분증, 위임장 등 기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은 출산일 기준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도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전에 관외로 전출 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통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예시 전화번호: 053-667-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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