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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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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2-450-598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계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후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60일 경과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요건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를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본 사업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과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성격의 다자녀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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