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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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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복지로-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복지로-지원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복지로-문의]
    063-620-6092
    [복지로-근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복지로-접수처]
    남원시청 재정과
    남원시청재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차량 구입: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차량 등록 및 감면 신청: 차량 출고 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 등록과 동시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와 함께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감면 적용: 요건이 충족되면 취득세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수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다자녀 자녀들이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본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량 구입 내역 확인용
  • 취득세 감면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필요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방세 감면 혜택이므로,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준, 감면액, 감면 대상 차량의 종류, 요건 등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 구입 전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징 규정 확인: 감면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대부분 3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사업용 등)로 변경하거나, 다자녀 요건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추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감면 횟수 제한: 이 혜택은 가구당 1회 또는 일정 기간 내 1회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차량 등록과 동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감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지방세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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