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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출생 축하 및 어린 자녀 동반시 이동 편의 지원 출생아 1인당 10만원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지급 (택시 등 대중교통비 결제 가능)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1.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1.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생(입양) 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 거주 및 주민등록상 출생아와 동일 세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지급 (택시 등 대중교통비 결제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324-2608
[복지로-근거]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1.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1.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생(입양) 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 거주 및 주민등록상 출생아와 동일 세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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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도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현장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자녀 수 및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셋째 자녀 이상 및 친권 확인용)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현금 지급 방식 선택 시)
  • (필요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셋째 자녀 이상 출생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셋째 자녀 이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중앙부처 또는 타 지자체)에서 교통비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금 지급 후 자격 요건(거주지 등) 미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각 시/도청 복지정책과(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전화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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