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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달빛어린이병원 등 장려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소아경증환자가 심야 및 공휴일에 외래에서 진료를 통한 의료 편의성과 비용부담 감소  기 간 : 2025. 1. 1. ~ 12. 31.  대 상 :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 사업내용 : 운영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진료(조제)건수×현재 야간의료수가의 1/10 ⇒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금 : 건당 1,158원 ⇒ 협력약국 지원금 : 건당 398원 ※ 1회추경 완료,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 ※ 반기별 취합하여 지급 하되 12월 말기준 건수는 다음년도 지급  소요예산 : 13,226천원(군비 100%), (1,158+398)×8,500*=13,226,000원 * 2023년 기준 주말 소아환자 진료수 : 8,568건(≒8,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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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감액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복지로-지원내용]
 기 간 : 2025. 1. 1. ~ 12. 31.
 대 상 :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 사업내용 : 운영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진료(조제)건수×현재 야간의료수가의 1/10
⇒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금 : 건당 1,158원
⇒ 협력약국 지원금 : 건당 398원
※ 1회추경 완료,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
※ 반기별 취합하여 지급 하되 12월 말기준 건수는 다음년도 지급
 소요예산 : 13,226천원(군비 100%), (1,158+398)×8,500
=13,226,000원

  • 2023년 기준 주말 소아환자 진료수 : 8,568건(≒8,500건)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보건과
    [복지로-문의]
    052-204-2868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보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감액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에 따라 지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 사업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 인력 현황, 시설 등 적합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4. 최종 선정 및 협약: 심사 결과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려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진료시간표, 인력 현황, 협력병원 연계 계획 등 상세 포함)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 간호인력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장부 (기관의 운영 및 재정 건전성 확인용)
  • 소아 진료 장비 목록 및 보유 현황
  • 야간·공휴일 진료 실적 자료 (기존 운영 기관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금 용도 준수: 지원금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준 유지: 선정 후에도 지정된 진료 시간, 인력 기준, 시설 등 운영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지정 취소 및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 보고 의무: 운영 실적 및 장려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으며, 관계 기관의 평가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사업 내용,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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