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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 1년 미만 거주(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 1년 이상 거주(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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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1년 미만 거주(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 1년 이상 거주(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달성군보건소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출생아의 부 또는 모(친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 달성군 출산축하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출생아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외국인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충족: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달성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필수사항입니다. 전입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분할 지급 중 전출 시: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 중 달성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잔여 지급액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달성군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달성군청 여성보육과: 053-668-2511
  • 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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