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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가구별 차등지급 90,000~180,000원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별 차등지급
90,000~18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복지로-문의]
041-350-4502
[복지로-근거]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통상적으로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 매년 사업 공고가 이루어지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받습니다. 당진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 바우처 지급 또는 난방비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을 위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주거 형태 확인을 위한 서류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국가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확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 신청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 당진시청 관련 부서: 당진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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