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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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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내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정 및 학교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학하는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1회 지급합니다. (예: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등, 정확한 금액은 매년 달서구청 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신청인(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입학 연도의 일정 기간(예: 1월~3월) 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시작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을 줍니다. -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입양 활성화 및 입양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내입양아동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입양아동이 달서구 내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양 부모(보호자) 또한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각 학교급(초, 중, 고)별 최초 입학 시에만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국외 입양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입학지원금을 받는 경우(단, 중복 지원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입양아동 및 입양 부모의 거주지 확인)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해당 학교의 입학 사실 또는 예정 확인) -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달서구청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대표 전화: 053-667-2114) 또는 관련 복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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