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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자체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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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4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통합조사팀
학생 소속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학교에서는 학기 초 또는 연초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선생님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선정 통보: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부모에게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수강료 감면: 선정된 학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해당 수강료가 자동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지자체, 교육부 등)에서 유사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예: 사설 학원비, 교재비 등)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잔여 금액 소멸: 지원금은 해당 학기 또는 연도 내에만 유효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학기 또는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수준이나 가구 구성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자 또는 행정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또는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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