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대구시 수성구 아이돌봄 이웃사촌마을 운영

같은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 돌봄 활동가(이웃맘)가 되어, 긴급하거나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공동체 기반의 돌봄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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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핵가족화로 약화된 지역 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회복하고, 이웃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틈새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웃사촌마을' 돌봄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돌봄 내용: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숙제 지도,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이용 요금: 시간당 6,000원 (이용 가정이 돌봄 활동가에게 직접 지급) - 활동가 지원: 돌봄 활동가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활동비 일부(교통비 등) 지원 [특징] - 가까운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신속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 주민이 돌봄 주체로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이용 가정: 수성구에 거주하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돌봄 활동가(이웃맘): 수성구에 거주하는 신원 및 건강상태가 양호한 20~60대 여성 (소정의 교육 이수 필요) [선정 기준] - 이용 가정: 갑작스러운 야근, 등·하원 지원 등 단기·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활동가: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가정: 수성구여성가족과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 전화하여 신청 및 매칭 의뢰 - 돌봄 활동가: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후 면접 및 교육 이수 [준비 서류] - 이용 가정: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돌봄 활동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유의사항] - 이웃사촌마을은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 단위로 운영되므로, 거주 지역의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돌봄 활동가는 전문 보육교사가 아니므로, 장기적이거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여성가족과: 053-66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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