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목적]
아동 양육 가구의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0세,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외에,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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