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하절기·동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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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기본적인 운영 기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로 사용) - 냉방비: 하절기(7~8월) 동안 월 17.5만원 지원 - 난방비: 동절기(11~3월) 동안 월 40만원 지원 -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모든 경로당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등록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경로당 회장이 관할 구청 또는 (사)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청 [준비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금 집행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된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정산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및 각 구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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