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명절위로금,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저출산 심화로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 및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 -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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