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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저출산 심화로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 및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 -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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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복지로-지원대상]
    02세 영유아
    [복지로-지원내용]
    -0
    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
    -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42270069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치구청 출산지원 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0~2세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당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에는 출생 월까지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1월생이 3월에 신청 시 1, 2, 3월분 지급)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방문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6.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 보호자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동 신고: 수당 수급 중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내에서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시 기재된 내용(연락처, 계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042-270-3000 (대표전화)
  • 각 구청 복지과: 해당 구청 대표전화로 문의 (예: 동구청 042-251-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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