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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저출산 심화로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 및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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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부모님들이 질 높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대전광역시의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1세(생후 12개월)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예: 자녀가 생후 3개월 시점에 신청할 경우, 잔여 9개월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경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 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대전광역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 기준 없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보편적으로 제공합니다.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 **조기 양육 비용 집중 지원**: 출생 초기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1세(생후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한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보호자 및 자녀 모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전에 거주하며, 자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심사 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수당입니다. 단, 대전시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에서 유사한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당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에는 출생 월까지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1월생이 3월에 신청 시 1, 2, 3월분 지급)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방문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6.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 보호자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동 신고**: 수당 수급 중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내에서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시 기재된 내용(연락처, 계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042-270-3000 (대표전화) - 각 구청 복지과: 해당 구청 대표전화로 문의 (예: 동구청 042-251-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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