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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국세청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공제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40% (2023년 한시적으로 80% 상향)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원 ~ 300만원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산하여 별도 한도 적용)
  • 적용 대상: 버스(시내, 시외, 고속), 지하철, 철도(KTX, SRT 등) 요금
  • 제외 대상: 항공기, 택시, 렌터카, 유람선 이용 요금

[특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티머니 등 모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대중교통비가 포함됩니다.
  •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수집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집계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공제 신청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매년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중교통비' 항목을 조회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반영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나 티머니 등에서 사용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사용한 대중교통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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