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및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자립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이동권 확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교통카드 충전, 바우처 지급 또는 요금 할인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금액 및 한도: 월 최대 O만원 한도 내 지원, 이용 요금의 O%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후 자격 유지 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활동 및 자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합니다. -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 등급 1~3급에 해당).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타 이동 지원 서비스(예: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유류비 지원 등)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별 추가 지원 시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통보받습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사회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이동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현재 이용 중인 다른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예: 전출, 장애 등급 변동,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