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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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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한정된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운송사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다목적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등록된 바우처 택시(콜택시 또는 일반 택시) 이용 시 요금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회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 (예: 70%~80%) 또는 정액 금액 (예: 건당 최대 15,000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최소화합니다. 월별 또는 연간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50,000원 또는 월 4회 이용) - 이용 방법: 전용 카드(교통약자 이동지원 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택시 이용 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및 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이용 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하며, 지역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징] - 접근성 강화: 특별교통수단 대기 시간 단축 및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대폭 증진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개인별 이동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바우처 시스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며, 이용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모든 유형 및 등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도로교통법」 상 유아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임산부 및 보호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 13세 미만 아동 및 그 보호자 - 일시적 교통약자 (예: 골절 등으로 단기적인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자) 등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기준: 해당되는 복지 혜택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만 65세 이상, 만 6세 이하, 만 13세 미만 등)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일부 대상(예: 고령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 될 수 있음. (사업 확대 목적상 보편적 지원 지향) [제외 대상]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등)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자가 차량 소유자 또는 동일 세대원 중 자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으로 고정적인 차량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비치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센터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카드 발급: 선정된 대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심사 통보 후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임산부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시적 교통약자 등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에 의해 유사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한도 확인: 지원 금액 및 월별/연간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한도를 확인하시고 계획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카드 관리: 발급받은 이동지원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자격 요건에 변동(거주지 이전, 사망,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지원 비율, 한도, 대상자 기준 등)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 해당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표번호는 지역별로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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