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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10,03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43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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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 [복지로-지원내용]
  •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 - (교내근로) 시간당 10,03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430원
  •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청년장학지원과 [복지로-문의] 1599-229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1 [복지로-접수처] 한국장학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매 학기 시작 전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 또는 소속 대학 장학공지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학기 중에도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으니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위한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근로 희망기관 신청: 신청 완료 후, 소속 대학의 장학팀 또는 학생지원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교내/교외 근로 희망기관을 선택하거나 신청합니다. 대학별로 근로 기관 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선발 및 근로 시작: 대학에서 신청 학생들의 소득분위, 성적, 근로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및 근로 교육을 이수하고 배정된 기관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소득 및 학적 관련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학금 수령용)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 (온라인 동의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선택 서류: 특정 상황(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소속 대학의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국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동일 근로 기간에 다른 기관의 근로 대가성 장학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또는 소속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 근로 의무: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배정된 근로 기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며, 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 근로(대리 근로, 허위 근로 등)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추후 장학금 수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소속 대학 장학팀에 알려야 합니다. 학적 변동 시점 이후의 근로 대가는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발 경쟁률: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분위, 성적, 근로 기관의 필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 안전 교육 이수: 근로 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근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국번 없이 1599-2290
    • 소속 대학 장학팀/학생지원팀: 각 대학 대표 번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www.kosaf.go.kr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상담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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