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본 지원은 이 기본 틀 안에서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특정 재정적 부담(월동난방, 교육비, 이사비, 생활 소모품, 의료 부대비용 등)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충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반영하며,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제시된 복지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나 추가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개별 항목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및 그 가구원입니다. 특히 제시된 개별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구의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일부 급여에 한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와 각 개별 항목에 대한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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