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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월동난방비, 대학생전공교재비, 이사비용, 쓰레기봉투비, 진단서 발급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관내 이사시 20만원 지원(2년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 월5만원 지원(11월~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비 지원 : 월 880원/가구원별/분기별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 년간 40만원/반기별 지원 5) 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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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관내 이사시 20만원 지원(2년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 월5만원 지원(11월~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비 지원 : 월 880원/가구원별/분기별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 년간 40만원/반기별 지원
  5. 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677-2849
    [복지로-근거]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과천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과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월동난방비, 대학생 전공교재비 등 개별 지자체 특화 사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별 항목 신청 시 유의사항: 월동난방비, 대학생 전공교재비, 이사비용 등은 지자체별로 사업 진행 여부, 신청 시기, 구체적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와 각 개별 항목에 대한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개별 항목 추가 서류:
    • 월동난방비: 별도 서류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신청 시 난방비 청구서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대학생 전공교재비: 해당 대학생의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전공 교재 구매 영수증(실비 정산의 경우) 등.
    • 이사비용: 이사 예정 또는 완료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실비 정산의 경우), 이사 견적서 등.
    • 쓰레기봉투비: 별도 서류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 진단서 원본, 진단서 발급비용 영수증(사후 청구 시), 진료기록 사본 등.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가의 기본 제도로 운영되지만, 월동난방비, 대학생 전공교재비, 이사비용, 쓰레기봉투비 등 세부적인 항목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추가 사업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신청 시기,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급자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에너지 바우처 등)
  • 자활 노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합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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