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내용]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복지로-신청방법]
마을 이통장,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 및 행복쉼터 등록신청
⇒ 적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지원(시장)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70-3329
033-570-334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삼척시청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18: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급식,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소규모 입소시설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봉사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주기 : 월 1회이상 조리 및 배달 - 지원방법 : 읍면동 수행봉사단체가 직접 조리한 밑반찬류 제공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물(식사)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좋은이웃들 사업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 관내 여성단체, 자원봉사, 공무원등이 참여하여 김장을 담궈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 김치 10㎏를 전달함으로써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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