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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사랑이음 밥차 운영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물(식사)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좋은이웃들 사업 등)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복지로-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 결식우려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내용]
○ 현물(식사)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좋은이웃들 사업 등)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343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복지로-접수처]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 결식우려 저소득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랑이음 밥차 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이웃, 통장/이장,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거동 및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결식 우려 정도 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실태 조사 결과와 소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6. 서비스 개시: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일정에 따라 '사랑이음 밥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랑이음 밥차 운영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양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1 또는 복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한 식사 준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거주지 변경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명)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사업 수행)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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