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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사업

- 독거노인 지원 강화 및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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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사업은 추운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돕고,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경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난방용품 (전기매트, 온열기 등), 방한용품 (내복, 담요, 방한복 등), 영양식품 (겨울철 취약 영양 보충을 위한 건강식품 또는 식료품 키트) 등 동절기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 어르신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 물품을 현물로 직접 지급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상품권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사업 주관 단체별 상이) - 지원 규모: 1인당 10만원 ~ 3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예산 및 지원 품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시기: 매년 11월 ~ 12월 중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별, 사업별 일정 상이)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겨울철 한파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둡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달하여 정서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단독 세대주로 구성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 중 독거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단,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거 환경: 동절기 난방 취약 주거 환경(예: 단열 불량, 노후 주택 등)에 놓인 어르신 우선 선정 - 제외 대상: - 유사한 월동용품 또는 난방비 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가구 내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 제외, 단 배우자 또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신청 접수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9월 ~ 10월경에 신청 접수를 받으며, 지자체 및 사업 주관 기관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독거 여부 확인용)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해당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 (선택 사항) 난방 취약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주택 노후도 확인 서류 등 - 지자체에 따라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다른 월동용품 및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 중이라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내용, 선정 기준 등이 각 지자체 및 사업 주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별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예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지역별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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