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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40점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30-3645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옥천군청
옥천군수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40점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에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고, 군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지원 시간을 최종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상이) 개별적으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5.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선정된 대상자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 현황 확인서 (바우처카드 사용 내역서, 활동지원기관 확인서 등)
  • 기타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진 소견서 등,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보충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시간 및 금액은 군의 예산 상황 및 신청자의 필요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복지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서비스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군청(郡廳)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통합조사팀) 대표 번호: [군청 대표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예: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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