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보상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귀중한 사료를 기증 또는 기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심사를 거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료의 발굴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산재한 사료의 유실 및 훼손을 막고, 국가적 자산으로 영구히 보존·활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사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 (최대 1억원)
  •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증 증서 수여 및 독립기념관 등에 기증자 명패 부착
  • 수집된 사료는 독립기념관 등 전문기관에서 영구 보존하며, 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특징]

  • 단순한 유물 구입이 아니라, 사료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운동 관련 문서, 사진, 유물 등 원본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문중, 단체 등 누구나

[선정 기준]

  • 전문가로 구성된 사료가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료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평가
  • 평가 등급에 따라 포상금(기증 시) 또는 보상금(매도 시)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공훈관리과 또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사료 기증·기탁·매도 의사 접수
  • 담당자와의 상담 후 사료 실물 접수 및 가치 평가 진행

[준비 서류]

  • 사료 매도(기증·기탁) 신청서
  • 사료의 내력(입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설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위조되거나 도난된 사료는 접수되지 않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료의 소유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공훈관리과 (044-202-5755)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041-56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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