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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예우 1인당 월 5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전몰군경 자격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33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 유족 및 전몰군경 자격 확인
세종시 거주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및 상담: 먼저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명예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일자에 신청인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전몰군경 등록증(증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이 명예수당은 특정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보훈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예우 차원의 명예수당은 타 복지혜택과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액 변동: 매년 고시되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전국 각 지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 문의를 통해 가까운 보훈기관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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