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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격려금

독립에 공헌하고 국가유공자의 상징적 존재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매년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격려금을 지급함으로 예우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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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자 국가유공자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본 격려금 지원 사업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함을 표현하고, 조국 독립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맞이하여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3.1절 및 광복절 각 1회, 회당 200,000원 (총 연 400,000원) - 지급 방식: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 시기: 매년 3월 초 (3.1절 전후) 및 8월 초 (광복절 전후) 지급 [목적] 본 격려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국가적 예우와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본인으로 등록된 분 -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된 분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해 격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국내 계좌 수령이 불가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타 법률에 의해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훈 수당 또는 격려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존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정보(주소, 계좌 등)를 기반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격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계좌 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등록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로 신규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격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만약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신규 등록 또는 개인 정보 변경 시 필요하며, 자동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가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필요 시)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은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격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즉시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본 격려금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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