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8.15광복절,(설,추석) 명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1)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150천원 2) 명절(설,추석)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2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사진, 편지, 일기, 훈장 등)을 수집, 보존하고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공자 등록 관련 기록, 공적 자료,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유족이나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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