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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상

3.1절, 8.15광복절,(설,추석) 명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1)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150천원 2) 명절(설,추석)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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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11명
  2. 지원내용: 3.1절및광복절 150천원,, 설및추석 200천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3.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150천원
  4. 명절(설,추석)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200천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51
    [복지로-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청
    순창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11명
  2. 지원내용: 3.1절및광복절 150천원,, 설및추석 200천원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존 등록 유족: 이미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명절 및 기념일 전에 자동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신규 등록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아직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우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위문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절차는 가까운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기존 등록 유족: 위문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규 유족 등록 시: (이는 위문금 신청이 아닌 유족 자격 등록을 위한 서류입니다)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유공자로 아직 인정받지 못했거나 추가 입증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확인: 유족 자격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재혼, 사망 등으로 유족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위문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업데이트: 정확한 위문금 지급을 위해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국가보훈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보훈 급여나 위문금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의 이체를 유도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금융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른 혜택과 연계: 본 위문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매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가까운 지방보훈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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