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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

3.1절, 8.15광복절,(설,추석) 명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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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사업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유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국가적 예우의 일환입니다. 특히 3.1절, 광복절과 같은 국가 주요 기념일 및 설, 추석 등 명절에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족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국가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명절 위문금 또는 위문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현금,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및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연 4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대상 명절 및 기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절 (3월) - 광복절 (8월) - 설날 (음력 1월 1일 기준) - 추석 (음력 8월 15일 기준) -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족의 계좌로 위문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필요에 따라 지방보훈관서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거나 위문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액**: 위문금은 일정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소액으로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는 10만원 또는 5만원 상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데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국가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도 추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분의 유족 중 보훈청에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자녀가 없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며, 현재 유족으로서 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분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공식 등록되어 법률상 유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위문 혜택이므로 유족 자격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단,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예: 재혼 등 법률상 유족 범위 이탈)되거나, 국가유공자법상 보훈 혜택의 제한 또는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존 등록 유족**: 이미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명절 및 기념일 전에 자동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신규 등록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아직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우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위문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절차는 가까운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기존 등록 유족**: 위문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규 유족 등록 시**: (이는 위문금 신청이 아닌 유족 자격 등록을 위한 서류입니다)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유공자로 아직 인정받지 못했거나 추가 입증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확인**: 유족 자격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재혼, 사망 등으로 유족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위문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업데이트**: 정확한 위문금 지급을 위해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국가보훈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보훈 급여나 위문금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의 이체를 유도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금융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른 혜택과 연계**: 본 위문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매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가까운 지방보훈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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