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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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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사업은 3.1절 및 광복절 등 국가적 의미가 깊은 기념일을 맞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예우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민들의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위로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5만원에서 3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3.1절(3월 초) 및 광복절(8월 중순)을 전후하여 연 2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대표)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대상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신청 당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합니다. -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보다는 정신적 예우와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며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국가 보훈 의식 및 애국심을 함양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수훈자 등). -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중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분: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재혼하지 아니한 자에 한정) 2.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양자 포함, 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4.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4촌 이내 방계가족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위로비를 지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자격 유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해외 영주권 취득, 장기 해외 거주 등). - (참고) 독립유공자 위로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위로비를 수령하시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분들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규 대상자, 주소지 변경, 금융 계좌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문의 및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위로비 지급 대상 여부 및 신청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부서에서 비치된 위로비 지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위로비 지급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대표) - 독립유공자(유족) 증서 사본 또는 확인서 (국가보훈부 발행) - 본인(유족대표) 명의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용)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독립유공자 위로비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지급 시기 및 신청 절차가 모두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유지:**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자격이 상실될 경우 위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기존 수령자의 경우,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정보 등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급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대상이 승계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독립유공자 등록 및 자격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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