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애국심을 고양하고, 3ㆍ1 운동의 정신인 자주ㆍ자강, 화합ㆍ평화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시정발전 및 시민화합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 3·1절 또는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 및 위문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3·1절 또는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 및 위문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39-2311
[복지로-근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속초시청
독립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서비스 내용 - 차량지원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2) 기타지원 : 간식(떡, 음료수), 여행자 보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훈가족 예우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22만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7만원~22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 50천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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