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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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저소득 보훈대상자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수당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보훈대상자 분들이 국가에 대한 숭고한 헌신에 걸맞은 존경받는 삶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7만원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지급 예정)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수혜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사용 용도: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료비, 식비, 기타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중점을 두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또는 포함)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시·군·구별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보훈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자 - 지방세 체납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방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보훈대상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수당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5.18 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예: 다른 건강 관련 수당, 생활 보조금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 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소득 및 재산에 변동(취업, 재산 처분 등)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자격 심사**: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되거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조건**: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 **지방 보훈청**: 보훈복지과 (각 지방 보훈청 대표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보훈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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