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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 둘째 10, 셋째 15,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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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 둘째 10, 셋째 15,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1. 동작출산축하용품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복지로-문의]
    820-923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 둘째 10, 셋째 15,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축하금 및 용품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생아가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공동 명의 통장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동작구청 출산보육과: 02-820-9111 (대표번호, 출산보육 관련 문의 안내)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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