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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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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출산 친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둘째아는 OO만원, 셋째아 이상은 OO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등.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금(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징] -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가 겪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보편적 지원: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출산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별 특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 거주 요건, 신청 기간 등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중 1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 등록된 신생아를 둔 가정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출생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자. -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아 출산축하금은 별도) - (제외 대상)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신청인 명의)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축하금은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지자체별 상이, 통상 60일~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확인: 출생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아동에 대해 타 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신청 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서류 누락 및 허위 신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산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여성가족과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콜센터 (국번 없이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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