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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함 김해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2023년이후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도래하였을때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김해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330-2495
[복지로-근거]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9개 읍면동
김해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2023년이후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도래하였을때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둘째 자녀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유의사항]

  • 본 상품권은 출생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사용처 및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지급은 1회에 한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원받은 상품권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팀
  • 해당 지자체 출산지원 담당 부서 (예: OOO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여성가족과)
  • 지자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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