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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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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복지로-지원내용]
  •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개인/집단 상담
    •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 부모교육
    •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복지로-신청방법]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전화, 문자, 온라인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 지역번호+1388
    • (문자메시지) 1388
    • (카카오톡) '청소년 상담 1388' 검색, 채널추가 후 고민상담
    • (페이스북) '청소년 상담 1388' 검색, 상담 내용 작성 후 고민상담
    • (온라인) www.1388.go.kr 접속 후 채팅·게시판 상담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청소년보호환경과 [복지로-문의] 051-662-3230 138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815 [복지로-접수처]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진단: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없이 1388)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대한 상담 및 진단(검사)을 받습니다.
    2. 신청 접수: 진단 결과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치료 시작 및 지원금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월별 또는 특정 기간별로 영수증 및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서 또는 전문의 소견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검사 결과지 포함)
    • 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치료기관 발행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을 받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치료 항목 및 금액의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범위 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정기적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꾸준히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과정 및 결과는 상담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24시간 운영, 휴대전화로도 가능)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00-0000-0000 (예시 번호, 실제 정책에 따라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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