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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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신규(1회차) 최대 5천만원, 재지정(2회차) 최대 3천만원, 고도화(3회차)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보조금)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회계, 노무,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판로 지원: 공공구매, 온·오프라인 기획전,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

[목적]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자립과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주민이 출자한 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등)

[선정 기준]

  • 공동체성: 주민 주도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지역성: 지역 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 계획
  • 사업성: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 시장 경쟁력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예비마을기업 등 단계별 요건 충족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 추천 → 시·도 심사 → 행정안전부 최종 지정

[준비 서류]

  •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출자자 명부 및 회원 명부
  • 교육 이수 확인증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시·도에서 지정한 지원기관의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인건비, 임대료 등 경상비로는 사용이 제한되며, 주로 시설·장비 구입, 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35)
  • 각 시·도 및 시·군·구 마을기업 담당 부서
  •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02-333-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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